사회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온오프온 2020. 11. 18. 21:23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들어 기상 이상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하면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성장 동력을 달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의 행정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볼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정보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1.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땅에 대한 확인

 

 

 

먼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려고 하는 예비 부지가 발전 사업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인데요, 먼저, 부지 인근에 삼상 선로가 있는지, 있다면 선로의 용량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개발 행위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해당 발전소를 세우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린 벨트 내의 토지인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게 된다면,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발전 사업의 허가 신청

 

 

 

땅에 대한 확인을 끝내셨다면 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광역시도지자체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광역시청, 혹은 도청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하실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및 기술인력 확보 계획서, 연도별 산업손익 산출서, 인감 증명서, 설계 도면 등을 구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매우 챙겨야 할 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겠죠. 만약 해당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3000kw 이하라면 지자체의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3000kw를 초과할 경우라면 해당 정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또한 일종의 ‘사업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발전사업을 허가받은 후 해당 허가를 받은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쉽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 검토 및 협의)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이는 국토 계획 등에 대한 법률, 각종 지자체의 조례 등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적절한지, 기반 시설은 잘 확보했는지, 주변 환경과는 조화를 이루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초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복합민원 사전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 사전환경성만 검토하면 되는 경우는 발전 설비 용량이 100000kW 미만인 경우이고, 만약 발전 설비의 용량이 100000kw 이상이라면 환경 영향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설계 도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기재한 서류, 새로 설치할 시설의 종류/소유자 등 조서 및 도면과 예산,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설계 도서 및 예산, 의제 처리 협의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마치고 나면 개발행위 허가증과 공작물 축조신고 필증을 받게 됩니다.

 

 

 

4. 공사계획 신고

 

 

 

허가를 잘 받고,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고 났다면, 이젠 발전소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계획을 신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사진, 개발 행위서, 개발행위허가증, 공작물 축조 신고 필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마치고 나면 공사계획 신고 필증이 발행됩니다.

 

 

 

5. 전기안정공사 사용 전 검사

 

 

 

공사계획 신고까지 다 했다면 직접 공사를 하기 전에, 정말로 이 시설이 안전한지 등에 대한 감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전 검사 신청서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같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공사계획인가(신고)서의 사본과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신고필증의 사본, 감리원배치 확인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등록 전력 거래량 계시 시험성적서 등이 있습니다. 이를 마치고 나면 사용전 검사 확인서를 받게 되고 어느정도의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6. 이후 절차

 

 

 

이후에는 준공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와 한국 전력 공사 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이에 있어서는 전력 수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사업 개시 신고 및 준공 검사를 해야하는데요.

이를 검사하는 주체는 지방 자치 단체가 됩니다.

 

이 검사를 위해서는 이전 단계에서 받은 사용 전 검사 필증, 전력 수급 계약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비 설치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전 검사의 확인 후 30일 이내 한국 에너지단에 설비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통해서 신재생 고급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각종 에너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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