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벌고 계신가요?
아니, 여러분의 노동에 대한 대가 잘 받고 계신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여러분이 받는 임금에 어떤 내역들이 포함되었는지 혹시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받는 임금에는 단순히 임금만 포함된게 아니라 각종 법에 정해진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수당 어떤 기준으로 주어지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런 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주어지는지 알고 있다면 아마도, 뭔가 불합리하게 수당이 지급된다고 생각될 때 올바른 근거로서 회사에 항의할 수 있을거고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게 될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오늘 알아볼 통상 임금이라는 것에 대해 알면 이러한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 수 있을거에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산임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1. 통상 임금은 무엇인가요?
통상 임금은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더 간단하게 말하면, 미리 근로기준법 등으로 정해져 있어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임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냥 월급 전체가 통상 임금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월급에는 고정적으로 혹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외에 상여금 등 다른 금액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 항목을 말하는데요.
정기적이라는 것은 지급되는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일률적이라는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만약 회사의 모든 노동자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이라고 해도, 어떤 자격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일률적인 지급이라고 봅니다. 고정적이라는 것은 지급되는 급여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 임금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통상 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될까요?
먼저 가족 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사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각종 법원 판례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 가족이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에만 한하여서 통상 임금에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급식대(식비)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는 가족수당과 인정되는 논리가 비슷합니다.
노동부의 행정 해석 자체에서는 일체의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각종 법원 판례에서는 ‘전사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통상 임금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타 직무 수당, 직책 수당, 근속 수당, 승무 수단, 업무 장려 수당 중 근무 성적에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물가 수당(물가 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 등 또한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리 후생으로 보조되는 경조비 등,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통상임금의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가장 흔한 월급제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월급으로 받는 금액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불리합니다.
이후 이를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주로 나누게 되면 시간 급의 통상 임금이 되게 됩니다.
월의 통상 임금 산정기준 시간주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1년 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은 주당 근무시간과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하여 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209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고, 월급이 고정적으로 200만원이라고 보면, 통상 임금은 주로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9569원이 됩니다. 만약 주급을 받게 된다면, 주휴 수당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4시간이고 주급의 임금에 주휴 수당을 포함한 경우라면, 주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44시간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주휴시간인 8시간을 더해서 52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4.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하게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먼저 해고 예고 수당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해 여기에 30일을 곱합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한 것에 휴업 일수를 곱하거나, 평균임금의 70%에 휴업 일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의 근로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한 것에 추가 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나 2를 곱한 금액을 해당 수당으로 봅니다. 연차 수단의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여기에 잔여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휴가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하루 치로 환산하고, 여기에 90일을 곱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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