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젊을 때부터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모습이 더는 낯설지 않은 현상이 되어가고 있죠.
퇴직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 하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헷갈려 하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보유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급이 불안정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하다가, 추후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형퇴직연금
각 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기업은 수익 또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을 운용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으로 이직이 잦거나, 근속기간이 짧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1. 확정급여형(DB)
DB형이라고 불리는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퇴직연금의 운용주체가 되어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 또는 운용합니다.
또,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관련없이 사전의 확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때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되므로 기업은 일정한 리스크를 가져가는 대신 퇴직급여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가져갑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계산방법: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DB형 운용에 적합한 직장인: 연봉 상승 폭이 높은 근로자나, 장기 근속 근로자.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근로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C형이라고 불리는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적립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회사의 기여분이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임금 전체 금액의 1/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이용합니다.
그 금액을 통해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근로자는 그 금액으로 직접 운용하기 위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즉,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본인의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않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수익 모두 근로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계산 방법: 매년 임금총액의 1/12 + 근로자의 운영에 따른 투자 수익 또는 손실
*임금 총액의 1/12 =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월 급여
▶DC형 운용에 적합한 직장인: 평소 주식이나 펀드 등의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금융시장에 참여한 근로자, 이직이 잦은 근로자, 향후 몇 년 안에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연봉과 성과급의 인상률이 낮거나 내려갈 확률이 있는 근로자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RP라고 불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직접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이직이 잦은 경우 혹은 단기 근속을 자주 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적립해 운용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수령을 위해서 반드시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직 중 IRP계좌를 개설해 노후대비 등을 이유로 적립금을 추가 납입하면 퇴직급여를 늘릴 수도 있는데요.
IRP 계좌에는 연간 총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운용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더해 연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교사, 공무원, 군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퇴직급여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목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일시금 수령을, 조금 더 세금을 절약하고 싶은 분이라면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되겠죠? 이때의 장점은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 일시금 수령에 반해 퇴직 소득세를 30% 경감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훨씬 덜한데다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앞서 설명 했듯 3가지가 있습니다.
- DB형
- DC형
- IRP형
각 유형별로 수령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적어두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급여지급신청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퇴직 전 급여내역, 퇴직 사실 확인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RP 통장, 신분증, 계약해지 신청서
+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글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블렛 pc 추천 BEST3 (0) | 2020.11.19 |
---|---|
통풍에 좋은 음식 BEST4(+통풍에 안좋은 음식) (0) | 2020.11.18 |
티눈 제거방법 원인 증상 알아보기 (0) | 2020.11.18 |
항공권 싸게 구입하는 법 (0) | 2020.11.18 |
항공권 예약 사이트 추천 리스트 (0) | 202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