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보

퇴사 통보기간 관련 내용 총정리

온오프온 2020. 11. 18. 15:23

퇴사 통보기간 관련 내용 총정리 해드립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일명 ‘퇴사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니메이션 장면을 이용한 이 인터넷 밈은 직장인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는 직장인들의 퇴사욕구를 담아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양한 유머 컨텐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직장생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의 퇴사율이 평균 20%에 이른다는 뉴스가 나온 만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나 낮은 급여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또 결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기사 내용처럼 자신과 맞지 않는 직장생활과 직장상사에 지쳐 당장 내일부터라도 퇴사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회사 쪽에서는 후임자를 뽑고 인수인계가 끝나야 퇴사가 가능하다거나, 무단퇴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언제부터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손해보는 일 없이 안전하게 퇴사합시다!

 

 

 

 

 

퇴사 통보기간 관련 내용 총정리

 

 

 

1. 바로 전날 퇴사 통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퇴사통고 후 바로 다음날 퇴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퇴사가능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하루 전 퇴사 통보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따라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퇴사 통보는 30일 전 이루어져야 한다고 듣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30일 전에 퇴사 통보해야 한다?

 

 

 

퇴사통보 기간에 대해 찾아보면 많은 글에서 30일 전 퇴사 통보를 얘기하곤 하는데요.

이 경우는 사용자가 해고를 30일전 통보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반대로 오해하여 생각한 경우도 있지만

퇴사 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2항)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를 통고 후 30일이 지나면 인수인계 혹은 손해발생과 상관없이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퇴사에 의한 사업장의 손실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중대한 직책을 맡고 있던 책임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힘들지만, 만일을 대비해 30일전 퇴사통보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고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했듯이 30일이 아닌 두 달 전, 세 달 전과 같이 적어 놓았을 때에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고 후임자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바로 퇴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퇴직금 때문인데요.

 

먼저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일주일 15시간,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이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퇴사 통보를 하고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마지막 근로기간 동안의 급여가 아주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많이 깎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3. 연차가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사하기 전 연차를 의무적으로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사 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전까지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않았다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4. 퇴직 후 경력관련 증명서

 

 

 

마지막으로 퇴사 후 경력관련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근로기준법제29조에 따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또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서 관련 법령들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려면 되도록 30일 전 퇴사 통고를 하고, 통보 시 전화로 한다면 녹음해서 기록하거나 처음부터 문서 또는 문자를 통해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겠죠?

 

담당자와 면담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직서를 함께 제출해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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