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하거나 이직하실 분들 주목해주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법, 혹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방법 알아보기
다만,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변환 후에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둘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8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직을 할 경우 연차는 1일이 됩니다.
연차 15일 /12개월 * 1개월 = 연차 1.25개 =1일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직시 발생 연차는 15일이 되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재직해서 2020년 05월 31일에 퇴사를 해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1+15+11일 = 27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2018년 12월 01일 ~ 2019년 11월 31일까지 일을 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휴가 미만 연차 11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일을 해서 2020년 05월 31일 퇴사를 할 경우 1년이 안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15+11=26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업을 했었기에 입사일 기준으로 한번 더 해보는 것이 맞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로 27일 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입사일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도 한번 더 해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가 있으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설명해보겠습니다.
18년 1월달에 입사를 하고 20년 1월달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총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 휴가가 몇개가 발생하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1년 이전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그 다음 해에 발생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이 되지도 않습니다. 입사 후 한달 개근을 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달이 되면 채워도 되고 모아서 한꺼번에 써도 무방합니다.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이 딱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 11개 + 15개 = 26개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1개월에 1일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있더라도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2년째 근무한 날에는 15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연차 수당으로 받아도 되고,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름 아니고 퇴사할 때 혹은 이직할 때 나의 남아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유리할까 남아있는 연차를 쓰는 것이 유리할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안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남은게 10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퇴사하면서 남아있는 10일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10일을 쓰고 퇴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전자일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고 연차수당 10일을 현금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내가 출근을 안하지만 10일을 연차를 쓴것으로 해서 퇴사일이 연차를 쓰고 난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정리해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것이 내가 연차가 있는데 못써서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보면 정해져있는 월급에 기본급, 연장수단 경우에 따라선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바로 퇴사하고 연차수당 10일을 받는다면 실제로 일한만큼 일할 계산해서 받게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10일은 통상금으로 계산을 해서 원래 받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될 것입니다.
통상금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니까요.
연차수당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10일을 출근해서 한 것이니 10일치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받습니다.
그 월급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포괄액으로 포함되어있는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재직기간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유급으로 10일이 처리가 됩니다.
실제로는 10일 연차를 사용하지만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되어 2주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가 있다면 연차 수당보다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연차수당을 연차로 쓰는 것이 유리한지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하면 개근했을 때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생기고 1년을 채울 때마다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로 쓰는 것이 퇴직금 계산시에도 유리하므로 연차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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