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알아보기

온오프온 2020. 9. 23. 23:5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말 다양한 역할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혹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선청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알아볼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중하나인 생계급여는 맞춤형 급여라고도 부르며, 생활이 어려운 이러한 자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알아보기

 

 

 

1. 생계급여 지원의 대상

 

 

해당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의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입니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되는데요.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지원받지 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연로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 특별지원, 주거급여,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및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2. 생계급여 지원의 선정 금액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입니다.

 

구체적 금액으로는 1인가구의 경우 527185원 이하, 2인가구의 경우 897594원 이하, 3인가구의 경우 1161173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1424752원 이하, 5인가구의 경우 1688331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금액 또한 이 금액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이하에서 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액으로서 지원합니다.

소득평가액의 경우 실제의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금액을 뺀 것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만약 소득인정액이 500000인 2인 기구아 있다면, 이 가구는 397594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 생계급여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소득인정액 기준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을 가진 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는 대상이 아니며, 계부와 계모 또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부양의무자가 없는지, 있다면 부양능력이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해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것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양능력이 없는지의 여부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기준으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능력이 미약하다 함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이라 함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수급자 기구 중위소득에 40%를 곱한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더한 값과 수급권자의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을 합한 것에 74%를 곱한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해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 그렇다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게된다해도 있음으로 판정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이라 함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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