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선정기준 신청절차 알아보겠습니다.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한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공공임대아파트자격과 신청조건은 정책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청약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임대기간 : 5년 10년 50년
-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50년 임대 : 5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선정기준 신청절차 알아보기
1. 공공임대 주택유형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쇼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 주택을 말한다.
-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임대 입주자격 조건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현재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입주대상으로 한다.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며 입주대상에 따라 소득의 기중도 적용된다.
3.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5,401,814 | 6,165,202 | 6,699,865 | 7,348,891 | 7,997,917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
4,482,177 | 7,398,242 | 8,039,838 | 8,816,669 | 9,597,50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입주대상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된다. 표를 참고할 것.
- 자산보유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 2,799만원 이하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면적(제곱미터),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제한한다.(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 제외)
4.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1). 수도권 지역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 비 수도권 지역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월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1순위에 대항하지 않는 자.
*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는 지역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다르다. 따라서 본인이 청약신헝차려는 지역에 맞춰 내용을 꼭 확인할 것.
5. 공공임대 특별공급
3자녀 이상인 자: 건설량의 10%
노부모 부양자: 건설량의 5%
신혼부부: 건설량의 15%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건설량의 20%
국가 유공자: 건설량의 10%
기관추천자: 건설량의 10%
* 신혼부부의 입주자격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이하인 자
*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한다.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다.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대상별로 입주 자격이 상이하니 그 외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따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6. 공공임대 주택규모 임대기간 임대조건
- 주택규모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50년 임대는 50제곱미터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한다.
- 임대조건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다.
7. 공공임대 분양전환
- 분양전환 대상자
1).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 분양전환당시 임차인
- 분양전환 시기: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종료 후
- 분양전환 가격
1). 5년 임대주택: (건설원가 + 감정가격) / 2
2). 10년 임대주택: 감정가격
* 5년, 10년 임대주택에 전해진 기준에 따라 가격은 선정한다.
8. 공공임대 신청절차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절차는 5단계로 진행된다.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2). 신청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한다.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한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에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채결)한다.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한다.(퇴거시 수납액 반환)
입주 이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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