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유예 개념 및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본 용어일 것입니다.
모두 “유예”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비슷해보이는 용어들이지만, 사실 이 용어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특히 기소 유예와 집행 유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기소 유예, 집행 유예 개념 및 차이점
1. 기소 유예란?
먼저 기소 유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기소 유예를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호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 유예는 공판의 이전 단계인 기소의 시점에서,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가 종결된 후에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각하,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소송 조건이 없는 경우로,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죄가 안 됨은 형법 상 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내리게 되는 처분입니다.
혐의 없음의 처분은, 증거 불충분, 또는 범죄 인정 안 됨의 사유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각하는 애초에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불기소 처분의 마지막 경우에 속하는 기소 유예는 무엇일까요?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공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검사의 판단 하에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2. 기소 유예 Q&A
① 기소 유예 처분은 무죄 처분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무죄”는 공소의 결과로서 법관에 의해 내려지는 판결의 일종입니다.
기소 유예 처분은 공소의 전 단계에서 검사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무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다소 모순적입니다.
또한, 기소 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기소, 즉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소 유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②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 기소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다면 검사에 의해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③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도 있나요?
네,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신분에 해당하는 고발인의 경우, 항고를 통해 재수사와 기소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검찰 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헌법소원의 사유는 피의자의 기본권침해가 되겠습니다.
3.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기소 이후 공판이 열렸을 때, 그 공판의 선고 단계에서 내려질 수 있는 유죄 판결의 일종입니다.
유죄 판결에는 실형 선고,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존재합니다.
실형 선고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형태로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판결입니다.
선고 유예는 유죄인 피고인의 형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피고인의 형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에 해당될 때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 기간의 경과 이후에는 면소된 것, 즉 검사의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여겨 소송을 종결시킨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형 선고의 기록이 남지 않아 공식적으로 무죄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입니다.
피고인의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될 때 내릴 수 있는 판결이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아 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을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유죄 상태로 남게 됩니다.
참고로, 형법 제62조 및 65조에 등장하는 집행유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시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4. 집행유예 Q&A
① 집행유예는 취소될 수 있나요?
만약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동안 금고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과 함께, 그에 대한 가중 요소로서 기존의 형에 형량이 추가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을 하고 싶다면 항소 및 상고가 가능한데, 집행유예 역시 판결의 일종이니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명칭은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용어라는 사실, 이제는 아시겠지요?
형사 절차의 단계, 해당 처분을 내리는 주체, 처분의 요건, 처분의 효과까지도 모두 다른 두 용어이니 앞으로는 철저히 구분해 이해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그리고 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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