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활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운영이 된 제도이고, 지원액은 소득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2000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시청방법 혜택 알아보기
1.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으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조건으로는 정의에도 밝혔듯이 30~50%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 조건으로는 부양의 의무자가 없는 사람, 부양의 의무자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 부양의 의무자가 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적어 부양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절차
▶ 신청방법
기본적인 신청방법으로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외에 가족이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신청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②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③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④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만하고 딱 끝나는게 아니라 주민센터와 구청, 국토교통부까지 단계를 걸쳐야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을 보니 시간이 꽤 소요될만 한 것 같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원은 생계/의료/교육/주거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지원금액은 2020년 기준이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계지원
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하며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거하여 부영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② 국민기초 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지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수급자가 그 세대주에게 1인당 70만원씩 지급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80만원 지급
두 번째, 의료지원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우로 구분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① 구분 1종 본인부담금
- 1차약국 1,000원, 2차약국 1,500원, 3차약국 2,000원, 약국 500원
- 입원시 본인부담금 없음
② 2종 본인부담금
- 1차 1000원, 2차 본인부담금 15%, 3차 본인부담금 15%, 약국 500원
- 입원시 급여비용의 10%
국가에서 혜택받는 급여 외에도 보험회사에서도 의료급여자는 보험료를 할증해 줍니다.
보험의료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보험료를 할증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급
- 초등학생: 부교재비 134,000원, 학용품비 1명당 72,000원
- 중학생: 부교죠비 212,000원
- 고등학생: 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전액, 부교재비 339,000원
② 긴급 교육비 지원 (긴급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③ 학자금대출
- 저소득층 주민(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 2조에서 정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학생
④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연 54,100원 지원
⑤ 만 0세~5세 무상보육
- 소득, 재산 무관하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
- 보육료지원(아이행복카드)
⑥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소득, 재산 무관 12세 이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교육지원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 몇 개만 적어봤어요.
어린 자녀나 장애아동, 대학생 자녀분들은 따로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익이나 텝스처럼 시험응시료가 부담스러운 시험들도 무료로 응시할 수 있으며 교재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취업준비할 때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거지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적합한 자
②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③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보장받는 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강제퇴거, 경매,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주거가 필요한 자
분야별로 나누어서 알아봤지만, 공통적으로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공통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재발급, 초본발급 시 수수료 면제
②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③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④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⑤ 종량제 폐기물 수수로 감면
⑥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지급
일상생활에서 작게 또는 크게 매달 빠져나가는 돈들에 대한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글들
'사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어촌특별세 납세조건 세율 알아보기 (0) | 2020.11.09 |
---|---|
기소유예, 집행유예 개념 및 차이점 (0) | 2020.10.21 |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0) | 2020.09.25 |
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 지원한도 발급방법 알아보기 (0) | 2020.09.24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알아보기 (0) | 2020.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