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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대상 모집시기 알아보기

온오프온 2020. 9. 23. 20:34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대상 모집시기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 통장이란,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 원을 적립해주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대상 모집시기 알아보기

 

 

1. 사업내용

 

 

참여자가 3년간 근로했어야 하며, 거주, 저축 등을 유지하는 조건 아래에서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 경기도 지원금 등을 매칭하여 약 1,000만원 수령이 수령됩니다.

 

 

 

2. 사업대상

 

 

신청 자격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1983년 3월 17일∼2000년 3월 16일 출생자가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2020년 기준)

 

 

 

3.사업목적

 

 

해당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이 적립되는데요.

이는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자신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4. 적립금 사용 용도

 

주거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5. 사업유지 조건

 

 

거주·근로 ·저축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며 교육을 3회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매월 근로, 매월 저축이 필수 사업유지 조건입니다.

(+근로, 저축, 거주, 교육’ 의 기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각 조건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1) 거주 : 만기 기준은 36개월이며, 중도해지 기준은 36개월 미만입니다.

- 3년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합니다. (36개월) (※ 타시·도 전출 즉시 중도해지 대상이지만, 전출 30일 이내 재전입 시 경기도 거주로 인정합니다.)

 

2) 근로: 만기기준은 36개월~27개월이며, 중도해지 기준은 27개월 미만입니다.

- 최소 27개월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합니다. (※ 미근로 기간 중 최대 9개월까지 유예 가능합니다.(납입중지))

- 월 최소 근로 인정 시간은 12 ~ 17시간입니다.

 

3) 교육: 교육 만기기준은 총 3회이며, 교육이수가 3회 미만일 경우 중도해지가 됩니다.

-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교육과정입니다.

 

4) 저축: 만기기준은 36개월~27개월이며, 중도해지 기준은 27개월 미만입니다.

- 매월 20일에 본인저축액 10만원을 납입해야하며, 연속 3회 또는 총 9회 초과 미납 시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은 참여자 관리 업무를 하는 곳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일체 권한이 없어 자동이체 설정(변경), 개인 계좌번호 확인 등 참여자 금융정보의 확인이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확인 및 자동이체 설정(변경)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 약정 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간으로, 재난상황인 코로나19를 고려하여 ’20년 중 6개월 간 추가 미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6. 제외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가구)‧대상자(가구)

유사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저축 계좌, 고용노동부 청년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타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사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 불법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병역의무 이행자, 국가근로장학생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연금, 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참여자 또는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모집 당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유기계약직 제외)는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제외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해당 사실을 재단에 알리지 않아 재단이 사업 종료 시에 확인한 경우라도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 사업제외대상에서 미포함되는 경우

 

 

1) 공고 및 약정서 상 제외대상(유사사업 수혜자(가구) 및 대상자(가구), 불법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종사자,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포함 시 중도해지 처리된다고 합니다.

2) 보건복지부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가입한 수혜자 뿐 아니라 단순 대상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일 시 또는 참여자 본인이 아닌 타 가구원이 가입되어 있을 시에도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3)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또한 참여자 본인이 아닌 타 가구원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제외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단, 광주 13통장의 경우 가구단위 사업이 아닌 개인단위 사업이므로 가구원이 해당사업에 참여 중일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8.신청 시기

 

8기 모집이 20년 9월정도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9월 공고된 기간을 바탕으로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추기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자시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부정확한 분들은 경기 복지 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 홈페이지 및 인스타 그램 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031-267-9360으로 연락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단 참여자 본인 상담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유선상담이 가능한 시간대는 (주말‧공휴일 제외) 평일 9시~12시‧13시~18시라고 하니 자신이 사업의 지원대상인지 불명확하다면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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