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조건과 그 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어 설명도 해놓았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 필요서류 알아보기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란 지금껏 주택을 보유하신 적이 없었으며,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한정적으로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국민 주택'이란 구각, 지자체, LH 및 지방 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제곱 미터이하이어야 하구요~!
주택 혹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됩니다.
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20% 내로 지정 되어야 합니다.
생애최초는 공공분양에만 있는 공급이며, 추첨제라는 아주 공평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이며,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 입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요 대상
특별공급 주요 대상의 기준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보훈 대상자, 참전 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 이탈 주민, 철거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 도시, 혁신 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가관, 기업의 중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가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입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충족되셔야 하는데요.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집 마련을 시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을 사용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해당되며 특별 공급은 당첨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시니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7가지 조건 모두 충족 되셔야 합니다.
-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청약 통장 1순위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청약 저축 금액이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가 과거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청약 불가 합니다.
- 자산 보유 기준에 속하고 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 공공분양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소득 기준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근로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자영업자로서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최고가액이 2,799만원 이하의 차량을 보유하셔야 되고, 부동산의 경우 2억 1,500만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등의 자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공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특별 공급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혼인 중이나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이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시더라도 이혼 등으로 인해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신청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전 공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를 뽑는 기준은 100%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공정하게 추첨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과 호수는 무작위이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가 없는 점 알아주세요.
당첨자 선정에는 거주자를 우선 시로 진행되며, 만약 특별공급에 지원이 미달이면 일반 공급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 분양에서 탈락 되셨을 때에는 일반 분양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뿐만이 아니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세대가 존재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세대는 결혼은 하였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가능하며
결혼 후에, 이혼 또는 사별시에도 미혼자녀가 있으시면 청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 필요 서류
특별공급 당첨 시 필요한 서류로는 9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서
- 소득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증명서(5년)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 혼인관계 증명서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조건과 그 외 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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