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취업을 했을 때에 비해 높아지는 자유도와 사업의 성공 시 얻을 수 있는 자본, 자아실현의 가능성, 성공만 한다면 사직의 걱정 없이 안정이 보장될 노후 생활 등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개인은 사업자 등록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 시작 20일 이내에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또는 민원봉사실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 과세 유형을 선택한다면 개인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 등록의 명의는 실제 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지만 세금을 미납했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재산 압류, 재산 공매 처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여권 발급 제한, 출국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질사업자 역시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마쳐 개인사업자가 된 후에는 본인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 알아보기
1.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이유?
그런데 사업을 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으로도 정식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법인 전환은 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의 변경 시 기존의 사업을 폐업시키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하는 개인사업과 달리,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어도 법인 자체는 존속이 됩니다.
또한, 사업의 소득은 개인, 대표, 또는 주주가 아닌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자금을 인출할 때 역시 법인 계좌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단, 대표자는 급여의 형태로, 주주는 배당의 형태로 법인의 소득을 자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법인의 권리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인의 법인격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조직형태를 바꾸게 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법인사업자 전환 시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의 편리성 또한 향상되며 제3자에게 투자를 받기에도 용이해져 자금 조달이 수월해집니다.
두번째로, 법인사업자 전환 시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42퍼센트의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지만 법입사업자는 10퍼센트에서 22퍼센트 사이의 소득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적용세율 기준으로, 약 2200만원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그리고 1억원 이상의 연 매출액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비해 다소 복잡한 회계, 사무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 점을 유의해서 적절한 조직 형태를 선택해야할 것입니다.
2.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법인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법인사업자 등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쉽고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법인사업자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등록에 앞서, 개인사업자의 재산을 법인 재산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포괄양수도인데요.
포괄양수도를 통해서는 대표자가 법인사업의 대표자로 전환되며 이 때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기에 앞서 먼저 개인은 신규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과 법인 간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의 주체 이전에 대한 내용증명서도 보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포괄양수도는 개인 사업자의 자산, 영업권, 부채와 같은 모든 종류의 권리 및 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A (개인사업 소재지) 소재 B (개인 사업자 상호명)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르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포괄양수도계약서 상의 “갑”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개인사업자로, “을”은 권리 및 의무의 이전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자가 됩니다.
계약서 상의 이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포괄양수도 시 채무 또는 채권 둘 중 하나의 것만 선택해 양수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부채 등의 의무까지 법인에 이전되었을 경우 법인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채 등 의무 역시 법인에 이전되기 때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작성 이후에는 신규 법인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때, 법인사업자등록서와 함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세무대행사 등을 통해 개인 사업자 결산과 기존의 개인 사업 폐업 처리 절차를 밟으면 법인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 사업 폐업 사무처리 시에는 부가세신고, 지급 명세서의 제출, 개인사업 소속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 진행, 폐업 종합세 신고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포괄양수도에 따른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까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별개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폐업 및 세금 처리에 관해 주의하여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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