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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온오프온 2020. 9. 22. 17:53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 교통수단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량은 단연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세대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니 만큼 정부에서 면허시험 기준을 강화하면서 차량이용에 있어서 꼭 필요한 면허시험에 대한 부담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1종을 따느냐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쉽다고 볼 수 있는 2종을 따느냐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비춰집니다.

그렇다면 1종 보통 운전면허와 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분들이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2종 면허의 운전가능 차량을 포함하는데, 1종 보통과 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점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탑승 가능한 인원과 적재 가능한 화물톤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르며, 운전면허가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남자는 무조건 1종, 여자는 2종을 따야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1종은 말 그대로 오토 뿐만 아니라 스틱기어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오토로 나온 트럭도 많기에 2종을 따더라도 실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따라서 요즘은 2종 보통 면허를 많이 따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량,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10인 이하 승합차, 마지막으로 승용차가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곧 면허를 취득할 예정이거나 면허를 딴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 된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니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가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으로 나뉩니다.

 

주의할 것은 대형, 소형 견인차, 구난차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수차는 특수 사용 목적으로 제조된 차량으로 작업 차, 사고 복구용 차, 응급차 등이 있습니다.

이는 변속기가 자동일 경우 운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재 중량 4T 이하의 화물차인데요.

 

짐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물차는 적재 중량 4T 이하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재 중량이 1톤 정도인 현대의 포터나 기아의 봉고차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4톤까지 싣는 분도 있는데, 무리한 과적은 차량에도 심각한 무리를 가하고 브레이크도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꼭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혹은 50cc 미만, 즉 전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량을 말합니다. 웬만큼 낮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는 타는 데 문제가 없지만 매뉴얼 변속기를 탑재한 수동 오토바이의 경우 원동기 전용 면허를 따로 취득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가 있는데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란 승용차보다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다인승 자동차로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11인승 이상부터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자가 운전 가능한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9인승 스타렉스, 카니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자가 많이 이용하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6명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량을 말하며 흔히 준중형, 중형, 대형, 세단, SUV, 해치백, 왜건, 쿠페, 컨버터블 등을 일컫는 말로 최대 9인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아반떼, K5, SM6, 모닝 등이 있습니다.

 

 

 

 

3.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방법

 

 

2종 보통 운전면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 시 주어지는 자격증으로,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되며 만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시각장애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을 잃거나 쓸 수 없는 사람, 향정신성 의약품 투여자 혹은 알코올중독자는 결격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특별한 결격 사유 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받고 안전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과 시험입니다.

 

흔히 필기시험이라고도 말하는데, 예전에는 종이에 직접 수기하여 시험을 보았지만 요즘엔 컴퓨터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과 시험은 객관식 40문제 중 100점 만전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 시험입니다.

 

이때부터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주행거리 300m 이상의 거리를 운전하는 도중 기본적인 조작법과 주행 능력을 채점합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주행입니다.

 

5km 이상의 A, B, C, D의 4가지 코스 가운데 본인에게 할당된 한 가지 코스를 주행하게 됩니다.

기능 시험과 달리 면허시험장이 아닌 실제 도로로 나가 시험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운행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 유지, 보호구역 감속 등 안전 운전에 필요한 57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시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원래는 대부분 학원을 다녀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지만 요즘은 유튜브나 휴대폰 앱 등 여러 매체들이 발달하여 독학으로도 쉽게 딸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인에게 가까운 시험장을 알아보고 싶거나 여러 기출문제, 운전면허와 관련된 기타 다양한 정보들은 도로교통공단 https://koroad.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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