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등록 계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도,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거에요.
뭐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요새는 건물은 그냥 정말 딴 세상 이야기고, 내 집만 마련해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유퀴즈언더블록에 나온 스브스뉴스에서 문명특급을 진행하는 재재씨가, 자차와 자가를 가지는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얘기했던게 이런 단면들을 정말 잘 보여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돈인데요.
물론, 집값도 정말 많이 올랐지만 집값에 따라서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건데, 특히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아파트 취득세 등록 계산 방법 알아보기
1. 취등록세가 무엇인가요?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말인데요, 먼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취득세는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 기계 등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납부의 기한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이 때 제때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해요. 취득세를 내게 될 때는 취득세만 단독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같이 내게 됩니다. 등록세는 일종의 수수료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적인 장부에 등기, 혹은 등록(등재를 포함합니다)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과세하는 유통세입니다. 행정행위를 해주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수수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2. 취등록세의 요율은요?
먼저 아파트의 취득세 요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 면적에 상관 없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1.1%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1%에 농어촌 특별세 0.2%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취득가액을 1억원단위로 나눈 것에 2/3을 곱하고, 거기에서 3%를 뺀 세율을 취득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의 경우 이 취득세율에 10%를 부과하여 전체적인 세액은 취득세율의 1.1배가 되게 되는 것이겠죠.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비과세이나,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해당 취득가액의 3%, 지방 교육세를 0.3%가산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 취득세율을 낮게 부과했던 것인데,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소득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주민세의 균등분 부과기준과 동리합니다. 또한,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위에서 말한 취득세는 2020년에 들어서 개정이 세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했다고 하네요. 공동주택의 분양의 경우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상속 증여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주택을 일반적으로는 매매로 취득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취득할수도 있지요.
이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어요.
다만 세율의 체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취득하게 되면 0.8%의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0.16%가 부과됩니다.
이미 주택이 있던 사람이 상속으로 주택을 더 취득하게 되는 경우 2.8%의 세금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 0.16%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면적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 0.2%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면 3.5%의 취득세에 지방 교육세 0.3%만 납부하면 되지만,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3.5%의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0.3%, 농어촌 특별세 0.2%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4.이러한 취득세 계산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세금을 납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규정 하나하나를 한 사람이 안다는게 참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세청은 위택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무런 포털사이트에 위택스를 검색하시고, 지방세 정보를 클릭, 지방세 미리계산에 들어가시면 각종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취득세(부동산)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지방세가 얼마 나올지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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