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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온오프온 2021. 4. 5. 13:33

월세세액공제 대상 | 월세세액공제 자격요건

 

 

여러분은 어떤 주거 형태에서 살고 계시나요?

본인이 번 돈으로 본인이 집을 사서, 본인 소유의 집에서 산다면 가장 좋은 경우이겠지만, 특히 수도권에 사는 경우 이러한 조건은 만족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전세를 살고 싶지만, (항상 그랬지만 요새는 더 심한) 전세난 때문에 전세를 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의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매달 소득의 굉장히 큰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죠. 아마 가장 아까운 비용 1위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아까운 월세, 세금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다면 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건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월세를 통해서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니, 불행 중 다행인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1. 월세세액공제의 대상

 

 

 

먼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월세로 나가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집을 임차 주고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주거비를 경감한다는 해당 세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므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런 경우도 챙기셔야겠죠? 또 이런 세대주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기준입니다. 각종 비과세 금액과 과세 제외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총 급여 기준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금액기준도 있는데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월세세액공제의 요건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해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의 규모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주거환경이 취약한 층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죠.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즉 주거 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이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지역마다도 국민주택의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85제곱미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수로 25.7평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건 종전 규정이고 2019년도부터는 집 규모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어지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수도권의 경우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집을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을거라고 보입니다.

 

또, 해당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계약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주소지로 되어있는 집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2014년에 관련 법이 개정 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4년부터 이러한 요건은 사라졌다고 하네요!

 

 

 

3. 월세세액공제 금액

 

 

 

월세세액공제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 때 월세액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 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 월세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사실 급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총 급여가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가 아니라,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의 금액이 30만원이라면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인 경우에는 36만원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3만 2000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월세 세액공제에 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액의 한도는 750만원인데요, 즉, 1년 월세가 750만원이 넘어가면 월세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750만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는 금액은 10%를 곱한 75만원이 한도인 것입니다.

 

 

 

4. 월세 세액공제의 준비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액공제를 받게 될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본인이 어디에 적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또한, 계약한 월세액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서의 사본, 월세로서 입금 및 결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어디에 내야하냐구요?

본인의 직장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이를 스캔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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