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대상, 조건, 혜택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사회에서 과연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있어서 ‘내 집 마련’이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7월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총 2639만 2253명으로 무섭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청약 통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에서 마련한 주거복지 정책들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니 만큼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따라서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란 무엇인지 가입대상, 조건, 혜택, 가입 방법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조건, 혜택 알아보기
1. 가입대상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2019년 1월 2일부터 기준이 바뀌어서(이전, 만19세 이상 29세 이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주는데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하고 만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대상이라고 하니 잘 확인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 조건으로는 소득과 주택여부가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는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한다고 합니다.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서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여부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일 경우.
둘째,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셋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3.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지원 내용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1.5%p)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둘째로 이자소득 비과세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될 경우에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과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니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는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지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4. 가입 방법 및 제출 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가입 시 필수 제출 서류로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병역이행기간증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가입 가능 기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가입 가능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 7월 31일부터 시작된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조건들을 보시고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가입 가능 기간 내에 서둘러 가입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6. 기타 (일반청약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이라도 위의 자격요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좌로 청약당첨이 되었던 분이라면 제외된다고 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원금의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된다고 합니다.
7. 문의처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1566-9009)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상품가이드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당장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총 인정납입액은 1회당 10만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1회에 10만원씩 채워서 납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정부제도도 잘 활용해서 모두모두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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