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투브 음악 저작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몇 년 사이에 유투브는 이미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청각 미디어로 자리잡았는데요.
좋은 영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적절한 BGM, 음악이죠.
영상의 분위기롤 좌우하는 것은 적재적소의 음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배경 음악을 사용할 때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죠. 바로 저작권 문제인데요.
유투브는 오래 전에는 저작물의 불법적인 사용이 판치던 곳이었어요.
그 정도가 심각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에 대응하여, 사이트가 크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투브의 저작권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유튜브 음악 저작권 알아보기
유튜브 음악 저작권 대응
자체적인 검출 도구를 사용해서 영상 콘텐츠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꼼꼼하게 검열합니다.
이 도구는 ‘콘텐츠 ID’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원이나 영상을 만든 아티스트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인증하는 파일과 서류를 유투브에 제공하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는데요.
이후 어떤 유투버가 본인의 영상에 그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아주 일부라도 삽입할 경우에는 바로 검출이 됩니다. 도구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죠.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저작권자에게 바로 보고되고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그 유투버의 영상이 차단되거나, 수익이 전부 저작권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아주 잠깐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같이 녹음되었다고 하면요.
이 부분의 음을 소거하거나 장면을 편집하지 않으면 수익을 아예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커버댄스나 방송 댄스 강연 영상들도 수익이 음원 저작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검사가 무척 깐깐하기 때문에요. 내가 올린 영상에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저작권 경고 메일이 올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페이지에서도 침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고 메일이 오지 않았을 때에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메일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이 몇 분 몇 초의 어디인지 알려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영상을 꼭 지우고 재업로드해야 하지는 않아요. 유투브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부분의 곡을 바꾸거나 음소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음소거에는 전체 음소거, 그리고 노래만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후자는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유튜브 무료 음원 사이트
유튜브 무료 음원 사이트 링크
유투브가 제공하는 무료 음원 사이트입니다. 은근히 퀄리티가 좋은 음악이 많아요.
최신 음악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 트렌드에 맞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장르와 분위기도 분류가 잘 되어 있어서 충분히 좋은 소스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들로 문제되는 부분을 변경하면 되는 거죠.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람 모양 아이콘이 있다면 영상에 음악 원작자, 즉 출처를 표기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링크에서 상단의 ‘사용 중인 음악의 저작권 정책 확인하기’를 누르면요. 음악을 검색해서 각 곡마다의 저작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저작권 정책에는 두 유형이 있을텐데요. 첫 번째는 해당 음악 사용은 허용하지만 수익은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음악 사용이 아예 허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때문에 꼭 삽입하고 싶은 기성 음악이 있다면 미리 검색해보고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넣는 대신에 수익은 포기해도 좋다면요. ‘광고로 수익 창출’ 버튼을 해제하고 업로드하면 돼요.
이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없게 자동으로 설정이 변경됩니다.
공식 저작권자가 아닌 채널에서 케이팝 음악이나 밴드 음악을 업로드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 영상들은 정보란에 ‘유투브 라이선스 제공자’가 빼곡하게 적혀있을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의 수익은 원 저작자에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정보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다면 유투브의 검출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고, 영상 업로더에게 수익이 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가끔 이런 경험도 있지 않았나요? 오래 틀어두고 감상하려고 몇 시간짜리 음악 동영상을 틀었는데, 광고가 빼곡히 많아서 무척 짜증나는 경우요.
이건 유투브가 알아서 광고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원 저작자에게 수익이 모두 가는 구조예요.
각종 무료 음원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무료 음원이라고 모두 함부로 넣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음원마다 라이센스를 자세히 읽어봐야 해요. 비영리 작업물에서의 무료 이용은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사용이 안 되는 음원일 경우가 있거든요. 또한 출처를 따로 남겨야 사용 가능한다든지 하는 세세한 정책이 있을테니까요. 무료 음원이라도 꼭 자세히 살펴봐야합니다.
고전음악의 경우에는 저작권에서 나름 자유롭다고 볼 수 있어요.
베토벤의 월광이나 드뷔시의 달빛같은 곡이요.
왜냐하면 음악의 사후저작권이 70년이기 때문인데요. 고전음악가들은 그보다도 더 옛 시대를 살았으니까 70년은 이미 훌쩍 넘겼겠죠?
하지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현대에 그 음원을 녹음한 제작자의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검색을 해보고 삽입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친 커버곡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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