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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2/17 (1)
생활에 도움되는 꿀팁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 혹은 전세 및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등기”를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때의 “등기”는 등기부등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에의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끔 기록된 법적 장부입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방법 알아보기 그런데 대체 왜 부동산 거래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민법 상, 상대권이자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채권과 달리 물권에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시란 계약 체결, 파기, 사업 보고, 배당, 합병 등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제도..
사회 정보
2021. 2. 17.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