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조회
신호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궁금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애매할 때가 있지요. 혹은 갑자기 과태료가 부과되어 얼마의 과태료를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올 때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실 텐데요. 이럴 때 본인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신혼 위반 조회 방법 알아보기
이파인은 경찰청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조회하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올라오지는 않지만 빠르면 며칠, 늦어지면 몇주가 걸릴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이파인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이 사이트에서 바로 본인의 과태료 조회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요.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납과태료 버튼을 누르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있다면 과태료가 조회되고 그 위반장소를 클릭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과속 방지cctv는 대체 언제 찍히는 걸까요? 과속 카메라가 언제 찍힐지 궁금한데요.
딜레마존이라고 하는데요. 노란불일 때 신호선을 넘은 상태이면 찍히지 않구요. 빨간불일 때 신호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이라 신호 단속 카메라에 찍힌다고 합니다. 이 신호선이 바로 딜레마존이라고 불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황색 신호가 들어올 경우 멈춰야합니다. 노란불은 더 빨리 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노란불은 정지선 통과전에는 멈춰야하고 정지선 통과후에는 신속히 통과를 해야합니다. 정해진 선에서 멈추는 것은 힘듭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데는 0.7초~1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어중간한 곳에서 멈추게 되면 오히려 차량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정지선 5미터이전에서 노란불이 들어올 경우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예비정지선을 만들어서 딜레마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멈추다가 다른 차량의 이동경로를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신호위반 과속 없이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호 위반 카메라에 대해서 분석해본 영상이 있었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TjuQjsS9bwk
신호위반 과속 장비에 대해 파악해본 영상입니다.
교차로에서 촬영을 했는데 신호위반 과속 장비가 보입니다. 5개차로가 있는 곳입니다.
신호위반 감지기 루프가 바닥에 있습니다. 이곳에 홈이 파여져 있는데요.
1차 감지센서기입니다. 이 감지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차 감지기 센서가 있어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선들이 감지기와 연결이 되어 셋톱박스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홈을 따라서 말이죠. 로프 안에 쇳덩어리가 지나가면 지나가는 시간과 다음 감지기 루프까지의 속도를 계산해서 과속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타이어 상태에 따라서 계기판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속도로 운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네비게이션 속도가 더 정확합니다.
바닥에 감지선들이 1차로 2차로 3차로 바닥에 홈이 파져있고 황색일 때 통과하면 상관없지만 빨간색일 때 이 감지선들을 밟게 되면 번호를 인식하게 되고 2번째 감지기는 횡단보도에 있는데요. 이 2번째 감지기까지 밟게 되면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호과속장비일 경우이구요. 신호위반 카메라의 경우는 살짝 다릅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기준은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차량의 이동을 감지하며 동영상이 촬영됩니다.
복잡한 출퇴근길 또는 꼬리물기 등 워낙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으니 정지선을 기준으로 무조건 단속을 하지 않고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넘었더라도 정지했다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황색일 때 감지기를 지나가면 상관없지만 적색일 때 지나가면 차량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횡단보도 위에 있는 감지기루프선을 지나가게 되면 차량이 찍히게 됩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 급정지를 할 경우 사고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적색이 켜지고 2초정도 갭을 두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면 찍히게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구역에서는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황색일 때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서 노란 불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정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적색이 켜진후에 1차 감지기를 넘는 것은 괜찮지만 횡단보도 위에 있는 2차감지기를 밟게 될경우에는 신호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해주어야겠습니다. 차가 밀려서 교차로상에섯 서행을 하고 있는 경우 실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으로 바뀐다면 정지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앞차가 갑자기 출발을 시작한다면 그 때엔 정지하는 것이 안전하시겠습니다. 고속으로 이동중일 때에는 정지선 부근에서 황색으로 바뀌게 된다면 급정지를 하게 될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호 위반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호위반 조회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파인이라는 경찰청에서 과태료 조회하는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공인인증서를 입력한 후에 과태료 위반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고 위반 장소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호 위반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적색 신호가 켜지고 1차 센서를 넘는 것은 괜찮지만 2차 센서까지 밟게 된다면 신호위반이 되어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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