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선정기준 신청절차 알아보기

온오프온 2020. 9. 23. 23:41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선정기준 신청절차 알아보겠습니다.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한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공공임대아파트자격과 신청조건은 정책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청약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임대기간 : 5년 10년 50년

-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50년 임대 : 5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선정기준 신청절차 알아보기

 

 

 

1. 공공임대 주택유형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쇼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 주택을 말한다.

 

-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임대 입주자격 조건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현재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입주대상으로 한다.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며 입주대상에 따라 소득의 기중도 적용된다.

 

 

 

 

3.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4,482,177 7,398,242 8,039,838 8,816,669 9,597,500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입주대상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된다. 표를 참고할 것.

 

 

- 자산보유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 2,799만원 이하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면적(제곱미터),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제한한다.(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 제외)

 

 

 

 

 

4.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1). 수도권 지역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 비 수도권 지역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월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1순위에 대항하지 않는 자.

 

*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는 지역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다르다. 따라서 본인이 청약신헝차려는 지역에 맞춰 내용을 꼭 확인할 것.

 

 

 

5. 공공임대 특별공급

 

3자녀 이상인 자: 건설량의 10%

노부모 부양자: 건설량의 5%

신혼부부: 건설량의 15%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건설량의 20%

국가 유공자: 건설량의 10%

기관추천자: 건설량의 10%

 

* 신혼부부의 입주자격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이하인 자

 

*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한다.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다.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대상별로 입주 자격이 상이하니 그 외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따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6. 공공임대 주택규모 임대기간 임대조건

 

 

- 주택규모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50년 임대는 50제곱미터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한다.

- 임대조건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다.

 

 

 

7. 공공임대 분양전환

 

 

- 분양전환 대상자

 

1).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 분양전환당시 임차인

 

- 분양전환 시기: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종료 후

 

- 분양전환 가격

 

1). 5년 임대주택: (건설원가 + 감정가격) / 2

2). 10년 임대주택: 감정가격

* 5년, 10년 임대주택에 전해진 기준에 따라 가격은 선정한다.

 

 

 

 

 

8. 공공임대 신청절차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절차는 5단계로 진행된다.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2). 신청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한다.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한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에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채결)한다.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한다.(퇴거시 수납액 반환)

입주 이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한다.

 

 

 

+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글들

 

2020/09/23 - [경제 정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 필요서류 알아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 필요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조건과 그 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어 ��

larmoirenewcanaan.com

2020/09/23 - [반려동물] - 고양이 분양 방법 및 자격 테스트 알아보기

 

고양이 분양 방법 및 자격 테스트 알아보기

고양이 분양 방법 및 자격 테스트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사교성이 좋은 만큼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larmoirenewcanaan.com

2020/09/23 - [경제 정보]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대상 모집시기 알아보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대상 모집시기 알아보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대상 모집시기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을 지원��

larmoirenewcanaan.com

 

댓글